SP SAMHWA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인권 존중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원칙의 적용대상은 국내외 법인, 자회사 등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며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이 준수되기를 기대합니다.
SP SAMHWA는 인권경영 의식 고취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운영합니다. SP SAMHWA는 모든 구성원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SP SAMHWA는 자사 근로자, 공급업체,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 공급망 내 여러 이해관계자 중 중대한 인권 이슈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인권위험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운영합니다.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 홈페이지 내 고충 제보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 받은 고충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구제 방안을 논의하여 시행합니다. 당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